본인부담금이 뭔가요?
비용의 대부분은 공단이 부담하고, 어르신이 내는 '일부'가 본인부담금이에요.
재가급여(방문요양·방문간호·방문목욕) 일반 대상자 기준
총 서비스 비용
한 달 이용한 방문요양·간호·목욕의 전체 금액
공단이 대부분 부담
재가 85% · 시설 80%를 공단이 직접 결제
본인부담금만 납부
남은 일부만 어르신이 부담 (소득에 따라 더 경감)
어떤 서비스냐에 따라 달라져요
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15%, 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20%가 기본 본인부담률이에요.
재가급여
15%
방문요양·방문간호·방문목욕, 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
시설급여
20%
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
※ 청담원의 방문요양·방문간호·방문목욕은 모두 재가급여(15%)에 해당해요.
소득이 적으면 더 줄어들어요
소득·재산에 따라 40~60% 경감,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돼요.
일반 대상자
15%
경감 없이 기본 부담률 적용
40% 경감
9%
보험료 순위 25~50% 구간 등
60% 경감
6%
보험료 순위 25% 이하 등
기초수급자
0%
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액 면제
※ 재가급여 기준 본인부담률 예시 · 경감 구간·요건은 공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등급마다 월 이용 한도가 있어요
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이 한도 안에서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15%(일반)예요.
1등급
- 월 이용 한도액
- 2,512,900원
- 본인부담 15% 시
- 약 38만 원
2등급
- 월 이용 한도액
- 2,331,200원
- 본인부담 15% 시
- 약 35만 원
3등급
- 월 이용 한도액
- 1,528,200원
- 본인부담 15% 시
- 약 23만 원
4등급
- 월 이용 한도액
- 1,409,700원
- 본인부담 15% 시
- 약 21만 원
5등급
- 월 이용 한도액
- 1,208,900원
- 본인부담 15% 시
- 약 18만 원
인지지원등급
- 월 이용 한도액
- 676,320원
- 본인부담 15% 시
- 약 10만 원
※ 월 한도액·환산 금액은 공단 고시 기준으로 매년 변동돼요.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해 드려요.
이렇게 계산돼요
3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한 달 약 120만 원어치 이용했을 때, 실제 내시는 금액이에요.
3등급 · 일반 대상자 · 방문요양 월 이용액 약 120만 원
- 총 서비스 비용
- 약 120만 원
- 공단 부담 (85%)
- 약 102만 원
- 내 본인부담금
(15%) - 약 18만 원
※ 월 한도 초과분과 식비·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예요. 경감 대상이면 부담금은 더 줄어듭니다.
본인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
보통 서비스를 제공한 센터(기관)에서 매달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, 어르신(보호자)이 납부하시면 됩니다. 청담원은 청구 내역을 마이페이지에서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.
건강보험료 순위 등 소득·재산 기준으로 공단이 판단합니다.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되면 인정서에 표시되며, 잘 모르시면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려요.
등급별 월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금액은 공단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. 청담원은 한도에 맞춰 이용 계획을 함께 설계해 드려요.
아니요. 식비·간식비·일부 재료비 등은 비급여 항목이라 본인부담률(15%)과 별개로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. 자세한 항목은 이용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.
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예요. 다만 식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발생할 수 있어,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.